변호사 피셜 : 여자는 강제추행해도 입건 안됨

여자가 남자 2대 때리고 바로 포옹(기습추행) 그후 경찰에 신고하니 2분동안 안고 메달려있음 변호사 : 성별 바뀌었으면 현행범 구속됨 남자는 강제추행으로 신고함 -> 경찰에서 알아서 폭행으로 바꿔서 접수 여자가 사과해서 남자는 합의금없이 폭행은 합의해줌. 폭행은 성립되지만 실제 다친것도 아니니 합의금 안받음 경찰이 강제추행은 성립 안된다고 불기소처리함 ㅋㅋ 명확하게 성립 한다고 변호사도 말하지만 스윗영포티 견찰이 불기소처리 법률 ai 찾아보니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된 사례를 찾기 힘듬 변호사가 찾아보니 2건나옴 그중 1건은 남편 사촌형의 아들 '강간'한건데 강제추행으로 처벌됨 다른 한건은 벌금 꼴랑 200 남자는 훨씨많이 나옴 ㅋㅋㅋ 다른 사건에서도 여자가 남자 엉덩이 치길래 도망갔는데 쫓아와서 또침 -> 강제추행 신고 -> 폭행으로 입건 저 피해자분도 이의제기 해도 강제추행 안될거같다고함 남자분은 사실 수치심보다 공포감이 컸다고함 오히려 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촬영 안했으면 오히려 역공당했을수도 ㅋㅋ 여자가 벗고있었다면 촬영도 못함 ㅋㅋ 여자는 남자 추행하고 싶을때 사람 없는곳에서 옷벗고 달려들어서 실컷 추행하고 저새끼가 추행했어요!! 시전하면 무적인듯 ㅋㅋ ps. 피해자 조사도 안함 ㅋ 통화로만 하고 조서도 안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