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재소자 수가 한계를 넘었다는 교도소 상황.(약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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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정신질환 재소자가 증가하여 2025년 기준 전체 재소자중 1/10이 정신질환자라고함.
법무부는 정신질환 재소자 증가 원인을 2016년 기존 보호의무자 2인 동의후 전문의 1인의 판단하에 입원하는 절차가 위헌 판결을 받아 정신병원 입원 절차가 강화가 되었는데 그로인해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범죄자가 교도소로 들어오는 거 같다고함.
* 해당 뉴스에선 구체적으로 왜 위헌 결정이 났는지 이유는 안나와 있는데 이는 재산을 노린 자식들이 강제 입원을 시켰다며 박모씨란 사람이 위헌신청을 냈기 때문임.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604142082762859
그래서 기존법이 폐지되고 다음과 같이 강화가 되었음.
- 개정된 내용: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강화.
이러한 이유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재소자를 교정시설에서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음. 허나...
시설당 3명이란 얘기인지 햇갈려서 다른 뉴스를 찾아보니 전체 교도소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3명이란 얘기임. 그래서 민간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파견도 받고 갈 수 없는 타지방 교도소는 원격 진료를 함.




시설에 상주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보니 정신질환 증상이 발현되면 제때 투약도 못하고 일반 교정직 공무원들이 임의로 제압하여묶어두는 수 밖에 없음.


교도소 주치의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지만 민간병원에 비해 박봉이라 모집해도 안온다고함.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재소자가 수감되고, 교정시설내에서도 치료받지 못한체 더 악화되어 사회로 나가 또다시 범죄에 연루 될 수 있으니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대책이 필요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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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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